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 대해 해병대 측이 포상 휴가를 내걸며 무리한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 전날까지 부대원들은 도보로만 수색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했다. 누구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또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이따금 간부들이 "허리보다 깊은 곳은 가지 마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포상 휴일은 병사들에게 큰 자발적 동기가 됐다. 부대 관계자는 시신을 발견한 대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한 독려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거였다"라고 말했다.
구조나 수색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혹에 대해 이기원 해병대 1사단 공보실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또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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