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입력 2023-07-20 20:35:48 수정 2023-07-20 23:32:33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장시간 토론 결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봤다"고 밝혔다.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21대 국회 들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도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약 99억원을 현금화한 뒤 이중 9억5천만원만 인출하고 남은 돈을 가상자산에 재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상임위 도중 얼마나 거래했나'라고 질문하자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원 정도"라며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이던 "2022년 1월~3월 (가상자산 지갑에서) 인출한 금액은 44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2021년 12월 말 9억5천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제명이 현실화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의결과 본회의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