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버스 뒤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 중학생, 주행 중이던 차와 '쿵'…운전자 "과실 잡혀 억울"

입력 2023-07-17 16:16:44 수정 2023-07-17 16:29:38

"보험사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8대 2부터 시작한다고 해"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등교시간에 늦은 중학생이 주차된 버스 뒤에서 차도를 향해 뛰어나오며 무단횡단을 하다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힌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운전자에 책임을 30%나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때문에 사고났는데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이라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 20분쯤 충북 청주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폭이 다소 넓은 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인도와 붙은 우측 갓길에는 무단 주정차 차량 두 대가 잇달아 세워져 있었다.

그 중 앞에 세워져 있던 차는 노란색 버스였는데, A씨 차량이 무단 주차된 버스를 지나치는 순간 버스 앞에서 중학생이 도로로 달려나오다 A씨 차와 부딪혔다.

사고가 난 구간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도로였고, A씨 차와 부딪힌 보행자는 우측 인도에서부터 차도를 향해 가로지르며 달려오다가 버스를 지나치자 마자 사고가 났다.

A씨는 "노란색 버스는 주차된 차량이고 중학생은 등교시간에 늦어 아파트에서 도로까지 앞, 뒤, 옆 안 보고 달리다가 사고 났다"고 전했다.

A씨 측 보험사는 '대차사고 아닌 대인사고는 무조건 (과실 비율이) 차 8 대 보행자 2부터 시작이라며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러면서 "애초에 무단횡단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운전자가 어떤 이유든(무단횡단 했어도) 사람을 친 사고라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 한다"며 억울해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과실이 없어야 하며, A씨 측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학교 가다 다쳤으니 학교안전공제 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A씨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대 달라고 하면 '일단 대줘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해서 다 토 해내야 된다'고 얘기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며, A씨를 가해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시라"고도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A씨 과실이 없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영상에는 "재판부가 무단횡단을 인정하면 횡단보도 존재 이유가 없겠다", "무단횡단 한 학생 100% 잘못", "무단횡단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음주운전처럼 대대적인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한다", "이럴 거면 중앙선, 신호등 등 신호체계가 왜 있어야 되나"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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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