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도소 동료 살해' 2심 사형 너무 과해…파기환송

입력 2023-07-13 10:41:30 수정 2023-07-13 11:53:21

교도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에서 함께 있던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28)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과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공범 B(29) 씨와 C(21) 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C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40대 D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공범들과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D씨를 폭행하고 괴롭히다가 살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정한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놀이를 빙자해 D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또 D씨가 복용 중이던 심장병 약을 20일 동안 먹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D씨를 추행하고 뜨거운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결국 D씨는 가슴 부위를 가격당하면서 숨졌다. 이때도 공범들은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분 동안 방치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B씨와 C씨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폭행·살해 범죄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범했다고 말하는 등 일관성 없고 불분명한 주장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죄책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더 높은 형량으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지난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