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죄로 교도소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행…기소된 후에도 또다른 죄로 재차 기소
무료로 음식을 준 식당에서 물을 안 준다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까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 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그런데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며 욕설을 하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다.
또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이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올해 3월 26일에도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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