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음식·술 먹은 뒤 돈 내지 않고 달아나
서울의 한 횟집에서 50대 무리가 25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또 발생했다.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50대 남녀 6명이 요리와 술 등 25만원 어치를 시켜 2시간여 동안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
식당 2층 룸에서 식사를 한 이들은 일행 중 4명이 먼저 가게를 빠져나간 뒤 나머지 2명도 뒤따라 달아났다.
피해 횟집 사장은 "10분, 20분 사이에 (손님들이) 없어졌다. 한 2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문이 있는 룸 형태의 방이어서 종업원을 알아채기 힘들었다.
이 방에 15번 가까이 시중을 든 종업원은 일행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한다.
사장은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 가겟세도 내기 벅찰 정도로 힘든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이 같은 먹튀 범죄는 신고를 해도 잡기 어려운 데다, 잡는다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치는 편이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10만 건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이 논란이 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승객은 택시 기사에게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인 후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났다.
이에 피해 택시 기사의 자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피의자를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며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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