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1억짜리 고급차를? 구청장·의장 의전차량 예산 논란

입력 2023-07-08 12:36:55

각 기관 "법 개정으로 전기차만 구매 가능…전기차 세단은 제네시스 G80뿐"

제네시스 G80 전기차. 현대차 제공
제네시스 G80 전기차. 현대차 제공

대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의전차량을 1억원에 달하는 고급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구청과 북구의회는 서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이 탈 의전차량을 제네시스 G80 전기차(EV)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각각 9천100만원, 9천500만원이다.

서구의회도 의전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달 정례회를 열어 9천1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다만 서구의회 관계자는 "어떤 차를 살지 확정하지 않았다, G80 전기차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바뀐 법으로 인해 전기차만 구매할 수 있고, 따라서 전기차 세단은 선택지가 G80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단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장식 북구의원은 "1억이나 되는 G80을 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세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1억이나 되는 차를 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구매와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의전차량용 내연기관차를 배기량 3천㏄ 미만으로 제한하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구입 비용에 상한선을 두는 등의 규제 규정도 없다. 예산 심사 과정을 제외하면 차량 구입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례가 되면 다른 데서도 비싼 고급 차를 살 것 같다"며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민 세금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