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정부 추진 마무리 단계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등 국회의원 62명은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를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한다.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맥락이다.
또한 결합 고지(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고지하는 것)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재량 행위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기속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KBS와 위탁기관(현재 한국전력공사) 간 협의에서는 수신료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단 한 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와 관련, 변재일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이상, 국회에서 입법 절차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KBS를 향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영방송 압박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앞서 KBS와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 언급한 '수신료 납부 의무는 변하지 않는 점' '미납부시 가산금 징수' '가산금 체납시 강제 징수' 등도 강조했다.
▶수신료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 강화가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 발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변재일·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용진·기동민·김상희·김성환·김철민·김태년·김한정·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상혁·박성준·박용진·박정·박찬대·박홍근·서영교·서영석·양경숙·양이원영·우상호·우원식·유정주·윤준병·윤후덕·이개호·이상헌·이수진·이용빈·이인영·이장섭·이정문·이탄희·임종성·임호선·장경태·정성호·정청래·정춘숙·정필모·조정식·진성준·홍성국·홍익표·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이상 정의당)·박완주·양정숙·윤미향·이성만(이상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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