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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 동구 아양교 인근 금호강 산책로에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경고 현수막이 설치돼 눈길을 끈다.
대구공항 관계자는 "공항 반경 9.3km 구간의 드론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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