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무·출장 관리 소홀" DIP 기관 경고… 임직원 4명 처분 요구

입력 2023-07-05 17:55:52 수정 2023-07-05 19:09:05

대구시 감사위원회, 최근 DIP 종합감사 시행
지적 사항 20건 발견, 임직원 4명 징계·주의

대구 디지털진흥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디지털진흥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DIP) 임직원들이 사전 결재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갔다가 대구시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 자금을 허술하게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DIP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지적 사항 20건을 발견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정기 감사가 있었던 2019년 5월 이후 DIP가 추진한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처분 종류별로 ▷기관 경고·개선 요구 1건 ▷징계 요구·통보 1건 ▷통보 1건 ▷시정·주의 요구 1건 ▷시정 요구 4건 ▷개선 요구 2건 ▷주의 요구 10건 등 총 20건에 달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대구시의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DIP 임직원 40명은 지난 4년간 총 227회에 걸쳐 사전 복무결재를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나갔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근무지 무단 이탈로 판단해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출장관리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DIP가 수행한 19개 연구 사업에서 '과제책임자'가 '과제참여자'에 포함돼 연구기여도를 스스로 평가한 사실도 적발, 지침 개선을 요구했다. DIP는 과제책임자가 평가한 과제참여자의 연구기여도 점수에 따라 등급을 수(90~100점), 우(80~89점), 미(79점 이하)로 나누고 연구수당을 지급해 왔다.

업무추진비인 경조사비로 업무 유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화환 혹은 화분을 지급한 점을 두고는 주의 조치했다.

또 DIP는 건물 입주시설 일부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율을 가산해 부과했으나 다른 일부는 납부기한을 200일가량 초과해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임대료 연체료와 요율 등을 형평성 있게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 1명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DIP는 임직원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직원 징계에 더해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 파악,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4개 수탁 사업 인건비 총 1억4천100만원을 사업이 완료되기 전 일괄 인출하고 사후 정산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밖에 ▷이사회 의사록 기록 소홀 ▷수입·지출 예정금액으로 일계표 작성 ▷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2021년 예산결산서 작성 오류 등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5월 종합감사 이후 4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19년 감사에서도 자금 유용·횡령, 사문서 위조 등 부정 사례 11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DIP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안을 마련해 대구시로 제출했다. DIP 관계자는 "임직원 4명에 대한 처분은 완료했다"면서 "출강의 경우 상급자에게 서면 결재를 받고 있으나 전자 결재 시스템이 없어 지적받은 것이고, 이를 수용해 출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