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법'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퇴장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서는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천844명 가운데 숨졌거나 다쳤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에 대해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게 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 예우법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자' 조항에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성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는 조건을 명시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차용해 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예우법 기준에 따르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상자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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