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진실은 곧 밝혀질 것"…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3-06-29 09:42:50 수정 2023-06-29 11:03:00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정에서 심문한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대가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억원 가량의 자문수수료와 개발이익,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박 전 특검에게 실제로 8억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던 최측근이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을 보좌하면서 당시 실무 대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