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급 외제 차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및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 항소 제기 사유를 밝혔다.
판결은 지난 20일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자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면서도, 이들의 발언으로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세연은 약 4년 전인 2019년 8월 조민 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돼 있던 포르쉐 사진을 공개,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민 씨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 3인을 고발하며 수사 및 검찰 기소, 재판이 진행돼왔다.
이어 조민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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