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등 조치 적극 검토를 통해 대책 마련할 것"
최근 감사원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 표본 조사 과정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 등의 정황이 밝혀진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제도 미비를 지적하며 사과했다.
23일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적인 시스템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 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하면서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확인된 2천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미신고 영유아 아동 실태의 심각성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천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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