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겠다는 법안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의 빗장이 풀리면서 청도 소싸움 경기의 온라인 우권 발매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엔 온라인 우권 발매의 근거가 담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의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이후 심사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이어 앞으로 전통 소싸움 관련법도 개정되면 온라인 우권 발매의 길이 트이게 된다. 이럴 경우 소싸움 경기의 매출총량 목표 상향 등을 통한 청도 소싸움 경기장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온라인 우권 발매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물론 축산 농가를 비롯한 관련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 우권 발매로 청도 소싸움 경기장의 매출규모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기조가 다져지게 되면 매년 청도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다른 지역사회 개발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통 소싸움 경기에 대해 '도박이고, 동물학대'라며 소싸움 경기 관련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는 여론도 표출되고 있지만 대국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합의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진=청도공영사업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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