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변호사 "행정적 책임도 법리 짜기 쉽지 않을 것"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경찰 간 마찰을 빚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가운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9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진행자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거나, 민사적인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행정적·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며 "형사적인 책임은 만약에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면 교통방해죄 방조죄를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렇다면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민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며 "행정적인 책임 부분도 법리를 짜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 쪽에서 법적 조취를 취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선 많이 고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경찰 입장에서도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찰 측에서도 당장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집시법 상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 부분으로 형사적인 책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그 외에도 행정쪽이라든지 민사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당장에 가장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형사적인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서로 간의 고소·고발이 시작이 된다면 굉장히 일이 커질 수 있다"면서 "아무래도 양측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두 공권력이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왔다.
두 공권력의 충돌은 행사 주최 측의 도로점용이 정당한 지를 두고 견해 차를 보이며 빚어졌다. 대구경찰 측은 이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 안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는 행사라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는 '축제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은 불법점용'이라며 맞섰다.
홍 시장은 행사가 끝난 뒤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도로는 집회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엔 도로점용 허가권도 있다. 둘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대구시 공무원들을 경찰이 다치게 했다", "문재인 경찰의 불법도로점거 시위 묵인, 방조 그대로다", "어이 없는 대구경찰" 등 비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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