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21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 편취
합의금 대부분 유흥비 탕진… 교도소 수감 중 배운 것으로 전해져
고의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A(36)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인천과 경기, 경북지역 등을 돌며 주택가 좁은 골목에서 마주 오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21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1천100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차량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는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의금으로 받아낸 현금 대부분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이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관이 1개월 분량의 방대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총 6개월 이상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길목에서 운전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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