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위판없이 지자체 인계해 폐기처분 절차 진행"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폐기 처분됐다.
1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30㎞ 떨어진 바다에서 어선 A호(21톤(t)급, 감포 선적)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지 조사했지만 워낙 부패 정도가 심해 확인되지 않았다.
고래는 길이 7.3m, 둘레 3.8m로 측정됐다.
이 고래는 부패가 심한 탓에 상품가치가 없어 위판 없이 지자체에 인계돼 폐기처분 절차를 밟았다.
포항해경은 "해상 또는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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