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70% 넘는 '묻지마 범죄'…대구서도 최근 폭행 등 잇따라
대책은 커녕 정의조차 못 내려
특별한 동기 없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살인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구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북구 복현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땅한 범행 동기 없이 피해 여성을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전인 12일에도 달서구 진천동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50대 남성 B씨가 근처를 지나던 5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4월에는 달서구 본리동에서 10대 남성 C군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와 C군 모두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였다.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지난달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정유정(23)도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고, 뚜렷한 범행 동기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묻지마 범죄'의 추이를 알 수 있는 통계는커녕 정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범죄 사례가 다양한 탓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수사·여성청소년수사·생활질서과 등이 참여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계를 내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동기라도 찾아내는 경찰의 시각과 '묻지마 범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다르다. 현재로서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사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펴낸 '묻지마 범죄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의 재범률이 70%를 웃돈다. 가해자 유형은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현실불만형 등으로 구분됐다.
연구를 진행한 윤정숙 선임연구위원은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가해자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동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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