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에게 약 1100만원 편취…검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미성년자 포함 17명에게 약 11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2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여러 아이돌 팬채팅방에서 총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1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12세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과정에서 A씨는 4만원을 빌린후 1만원을 넘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더 빌려주면 한번에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도박 자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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