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휴대폰 7개 개통후 '62번' 배달시킨 30대

입력 2023-06-02 17:25:03

1심 징역 2년 깨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소액 결제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11일 A씨는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2주 동안 B씨 명의로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다.

이후 A씨는 개통된 휴대 전화로 배달앱을 사용해 약 두 달간 62차례에 걸쳐 총 466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협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 씨와 약 한 달간 대전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 아니라 이후 같은 해 12월 29일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붕어빵 판매 포장마차 선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6만 원을 훔치는 등 좀도둑질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1년 6월 15일에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5천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절도하기도 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온갖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데다 지적장애인을 협박·기망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연속 소액결제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B 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