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명, 21억9천여만원 피해
경찰이 지난달 경주에서 수십억원의 곗돈을 들고 잠적했던 6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어촌마을에서 살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던 중 지난달 갑자기 연락을 끊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맡겼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47명이 21억9천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지난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돈을 갚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금 변제가 우선 진행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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