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멍령했다.
재판부는 "체납된 카드대금 등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동거인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동거녀를 살해하고 온수로 사체를 씻어 응고를 막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했다. 범행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거녀를 살해한 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합의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20분 만에 아령으로 내리쳐 살해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와 카드를 이용해 커플렁일 구입하거나 여자친구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 양심 없이 자신의 경제적 욕구 실현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다.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며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히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기영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며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기영은 최후변론을 통해 "나의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 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나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로 ㄱ해달라. 엄벌에 처하는 걸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동거녀 A(50) 씨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 위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한 하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와 관련해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59) 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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