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 기능 상실된지 오래" 구의회 동참하며 갈등 고조
시민 대상 서명운동도 펼쳐…이인선 의원은 개정안 제출
농어촌공사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거액 '세금폭탄' 예고
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청간 법정 다툼에 이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선언하고 수성못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충배 구의원은 "수성못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라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수성못을 소유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다가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로 승계되면서 1970~1980년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됐다. 이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를 공원과 유원지로 바꾸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도로, 인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해왔다.
최근 대구고법 제2민사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수성못 일대 도로와 산책로를 쓰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며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구시에 1심 판결 지급액 이외에 7억3천여만원을 더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구시·수성구에 2013년부터 무단 사용한 부당 이득금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이겼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와 지방교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공공 용도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농어촌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은 용도 폐지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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