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전조정 2차 회의가 파업 분수령 될 듯
본조정 신청 15일 이후부턴 파업 가능
대구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합의점(매일신문 5월 27일)을 찾지 못하면서 자율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사전조정 2차 회의가 파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대구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임단협 7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같은 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전조정 1차 회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듣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사전조정은 본조정 신청 이전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주재하는 조정 회의다. 사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나서게 되면, 보름 뒤에는 노동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버스 업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사전조정 2차 회의가 파업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회의 때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불사하겠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전조정 2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이 없을 경우 노동쟁의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15일 간 사측과 접촉은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파업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요구사항은 ▷시급(평균 1만1천935원·5호봉 기준) 8.2% 인상 ▷정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 ▷하계 유급휴가 등이다.
현재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지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처럼 간주되며 시급이 올랐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별개이며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시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임금 자연 인상분이 상당한 만큼 노조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역시 노조 요구 대로라면 시 재정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양측 입장을 들어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만일의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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