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30대 남성 A씨가 결국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13분쯤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 30대 남성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4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근처 주택가에서 좌회전을 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가해자 B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장애가 있는 A씨는 아내와 딸 한 명을 둔 가장이었다.
피의자 B씨는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30분이 지난 오전 3시45분쯤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42%)였다.
현재 B씨는 법원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판단으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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