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진료과 의료인 대체할 만한 전문의를 찾기 힘들어
회식 중 소주병으로 전공의 머리를 내려쳐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6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특수진료과 소속인 교수를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전북대학교와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병원은 전문의원회를 열고 A교수의 복귀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A교수는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해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겸직 해제 등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겸직 해제란 대학교수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징계다.
하지만 A교수는 6개월 만에 다시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직무 정지 기간이 끝난 A교수는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전문의위원회는 검토 끝에 이를 허가하게 된 것이다.
A교수의 빠른 복귀에 대해 병원 측은 A교수가 특수 진료과라 대체할 만한 인력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A교수가 충분히 자숙하고 반성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과반수가 겸직 허가에 찬성했고, 최종 인사권한을 가진 전북대 의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병원 관계자는 "특수진료과인 만큼 대체할 만한 전문의를 찾기 힘들고, 응급 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인원이 부족한 의사는 어떠한 범죄나 비위를 저질러도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심해진다"며 "물의를 빚은 의사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병원의 속사정 등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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