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LH가 매입 후 피해자에 임대키로

입력 2023-04-21 17:53:37 수정 2023-04-21 22:37:53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에서 사들인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우선으로 매입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을 채우겠다는 것으로 공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5조5천억원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호를 포함하면 총 3만5천호 매입이 가능하다. 우선 매입 대상은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이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원은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이 주택을 사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정쟁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