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경우 아내 추가 입건 "피의자 총 7명…가상화폐 재력가 부인 구속 영장"

입력 2023-04-09 15:32:04 수정 2023-04-09 15:39:00

유씨 아내 황모 씨 구속 영장 신청
주범 이경우 아내 마약 혐의 입건…피의자 총 7명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9일 범행 배후로 지목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이자 재력가 유씨의 아내 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주범 이경우(36)의 아내도 입건하면서 사건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이날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오후 3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서장은 "이경우에게 마취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7명"이라고 했다.

유씨 부부 가운데 아내인 황씨는 앞서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남편 유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 B(48·여) 씨를 납치·살해하도록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편 유씨는 범행 배후로 지목돼 지난 5일 체포된 뒤 7일 구속됐다. 아내인 황씨 역시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현재까지 경찰이 해당 사건 관련 입건한 피의자는 총 7명으로, 이 가운데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이밖에 이씨에게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4천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씨·황씨 부부, 사건 초기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 씨, 이경우의 아내 A씨 등이 입건된 상태다.

중도 이탈한 20대 남성 이씨도 이날 3인조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경우의 아내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와 마취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가 근무했던 성형외과를 비롯해 이경우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부모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에 송치된 이씨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짜고 황대한과 연지호가 직접 실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