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골자의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시 대규모 공동 총파업을 논의하겠다는 것.
아울러 파업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치권은 간호사보다 더 상대적 약자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법의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데, 언론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지금 간호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기에 간호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13개 단체가 채택한 결의문에서는 우선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밖에, 달리 칭할 수 없는 만큼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여당이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써 달라는 얘기다.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어 닷새 뒤인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이 일정을 감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갖는 국민들에게 두 법안 폐기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계획도 언론에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