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찾았다가 실수로 가방 두고 내려
마약이 든 가방을 실수로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던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이 수상한 약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가방에 든 약이 필로폰임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5개월간 주변잠복 등 추적 수사 끝에 지난 5일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계속 바꿔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지인의 집에 가려고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실수로 가방을 두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과 가방에서도 필로폰 약 200g과 대마 약 230g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 지지도 48.3%…50%선 '붕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
[야고부-석민] 여론 조사? 여론 조작?
'대여 투쟁' 단일대오로 뭉치는 국힘…조경태 포용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