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과거 여자친구와의 이별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인 A씨는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이유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실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돈스파이크가 결혼 전에 사귄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모양"이라며 "당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는데,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 관계가 깨졌다"고 말했다.
과거 여자친구가 만난 남성 또한 돈스파이크가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스파이크는 지하실에 있는 작업실에서 마치 동굴에 들어간 곰처럼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스파이크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죽어버리겠다고 자책하자 한 친구가 '그렇게 괴로우면 이거라도 해보라'며 마약을 권했다고 한다"며 "이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약을 했다는 게 돈스파이크의 주장"이라고 했다.
특히 돈스파이크의 현재 아내 또한 그의 마약 투약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돈스파이크가 아내와 교제 중에 마약 하는 걸 들킨 적이 있다. 아내가 떠나려고 했는데 돈스파이크가 붙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스파이크가 마약하다가 결혼 3개월 만에 구속된 것"이라며 "돈스파이크가 떠나도 좋다고 했는데 아내는 고민 끝에 남기로 하고 지금까지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하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레에 걸쳐 4천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검찰은 항소했고, 돈스파이크가 수용 중에도 재산을 은닉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증거 신청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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