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을 꺼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3일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장 중재안 자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료를 인용한 것을 '허위 보고'로 문제 삼아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양아치'라는 막말도 했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건의한 19일 대국민담화를 겨냥해 "총리가 내는 담화인지 아니면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무위원 탄핵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다. 한 총리가 어떤 사유로 헌법을 위반했고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핼러윈 참사,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일제 강제징용 해법,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정치 이슈마다 대통령·총리·장관 탄핵으로 위협해 왔다. '습관성 탄핵 증후군'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탄핵을 강행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률 효력 인정을 빌미로 두 번이나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 장관 역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그랬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169석의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가결할 수 있다. '탄핵'을 남발하라고 국민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준 것이 아님을 민주당은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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