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폭 아닌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세밀화에 초점을

입력 2023-04-06 05:00:00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1만2천 원, 월급 250만8천 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였지만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이다. 여기에 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 수도, 교통 요금 등은 평균 20% 정도 올랐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 등 수입이 적은 계층의 실질임금 인상률 하락 폭은 더 컸다.

하지만 최저임금 25% 인상안은 과하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임금은 상승했지만, 단순직, 서비스 직종,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져 취약계층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웬만한 편의점주, 법인택시 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택시 기사 월수입보다 많다. 이런 정도라면 지금도 최저임금을 맞추느라 허둥대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뿐이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인상폭이 아니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고 본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노동강도와 수익률이 다른 만큼 구분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급등과 코로나19 이후 소비 문화 변화로 폐업까지 하는 마당에 무조건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관건은 차등 적용 기준을 얼마나 세심하게 다듬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느냐일 것이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