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고, 2016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는 현재 여야 의석 분포상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재정 지출 소요는 연간 1조 원 이상이다. 스마트 팜 육성 등 농업 혁신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임은 더 심각한 문제다. 과잉 생산을 해도 정부가 전량 사주니 쌀 농사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점은 발의 당시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귀를 닫고 강행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고 법사위를 '패싱'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내년 총선에서 농민 표를 얻으려는 속셈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포퓰리즘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박홍근 원내대표)며 윤 대통령을 비난한다. 헌법 규정도 모르나? 거부권은 대통령이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재의 요구가 오면 새로운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는 오기이다. 법이라고 만들면 모두 법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법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입법부가 정한 법이면 무엇이든… 이를 법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만큼 웃기는 코미디는 없다"며 "이는 무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질타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개정 양곡관리법을 위시해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쏟아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딱 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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