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삼촌이에요" 말에도 의심 거두지 않아
경찰, 이철 씨에 감사장 수여 예정
9살 여아를 꾀어내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들 뒤를 쫓은 주민의 기지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은 아이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범인을 수상히 여겨 '아이 할머니 이름을 대 보라, 집 주소를 대 보라'며 끈질기게 추궁했다.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15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공원에서 9세 여자 아이를 유인한 40대 남성을 수상히 여겨 뒤를 밟은 남성은 이웃 주민 이철(42) 씨였다.
이씨는 범인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 공원에서부터 500미터(m) 가량 뒤따라간 끝에 범죄 피해로부터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다.
12살 아들과 6살 딸을 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조선일보에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15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9살 여자 어린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자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북부경찰서와 이씨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들과 함께 공원에 나와 있던 이씨는 공원 한 구석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눈여겨봤다.
A씨가 정자에 앉아 소주를 두 병째 마시면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붉은색 모자를 쓴 A씨는 술 기운이 오른 모습이었다.
A씨를 주시하던 이씨는, A씨가 근처에 있던 피해 아동 B(9) 양에게 말을 걸다가 급기야 B양에게 소주병을 내밀며 술을 따르게 하는 모습을 보고선 의심이 더욱 커졌다.
이씨는 B양에게 다가가 "저 아저씨는 누구셔?"라고 물었다. 아이는 머뭇거리다 "삼촌이에요"라고 답했다. 이씨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A씨는 곧이어 B양의 손을 잡아 끌고 공원 밖으로 나섰다. 아이를 꾀어내는 데 사용된 인형도 손에 쥔 모습이었다.
이씨는 이들의 뒤를 따랐다. A씨는 인기척을 느낀 듯 뒤를 돌아봤고, 이씨는 500m가량 이들을 뒤따라갔다.
A씨는 곧 한 빌라 앞에 멈춰서더니 아이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다. 이에 이씨가 A씨를 멈춰 세운 뒤 "왜 여자애를 데리고 집으로 가느냐"고 말을 걸었다.
당황한 A씨는 집에 있던 인형과 종이학이 담긴 유리병을 B양에게 선물해주려고 했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B양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며 외려 이씨에게 따졌다. 이씨와 A씨 사이에는 이 같은 실랑이가 10분쯤 이어졌다.
이씨가 "그럼 아이 할머니 이름을 대보시라"고 하자 A씨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A씨의 범행 의도를 확신한 이씨는 "삼촌인데, 아이 집 주소라도 말해봐라"며 몰아세웠다. 그제야 A씨는 "잘못했다. 한 번만 봐 달라"면서 빌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인근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이웃인 셈이다. 이씨는 "어떤 용기가 나서 범인을 쫓은 건 아니다. 저도 아이 둘 키우는 부모"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남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는 데 공을 세운 이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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