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와 성추행"…해당 조합장 "사실무근" 반박
경북 봉화의 한 농협 조합장이 이웃에 사는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봉화경찰서는 29일 "A씨(50·여)가 지난 27일 A조합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사건 내용을 조사한 뒤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21년 5~6월쯤 늦은 밤 집에 자고 있는데 A조합장이 몰래 들어와 성추행했다"면서 "같은해 7월에도 동네 한 식당에서 술을 거부하자 목을 잡고 강제로 입에 술을 부어 옷과 몸이 다 젖은 상태로 도망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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