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불만스러운 노인 돌봄

입력 2023-03-29 19:26:05 수정 2023-03-29 20:35:50

김교영 논설위원
김교영 논설위원

앞으로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요양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정보를 보여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21일 공포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 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부모님을 노인요양원에 모신 사람들은 늘 께름칙했다.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들을 믿어야 하지만,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잊을 만하면 요양원의 노인 학대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 걱정이 더 크다.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화는 마음을 졸이는 자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노인 돌봄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과 불만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양원들이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원, 요양병원 등이 늘고 있는 데 반해, 보호사는 부족하다. 열악한 노동환경도 주요한 이유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보호사들이 고령화하고 있다. 젊은 노인이 늙은 노인을 돌보는 셈이다.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일하는 사람 수는 2017년 36만1천568명에서 지난해 60만1천492명으로 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2017년 43.3%에서 지난해 62.3%로 늘었다. 70대 이상은 같은 기간 9%에서 12%로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 숫자도 2020년 5천762곳에서 작년 6천150곳으로 늘었다.

현대 복지국가에선 노인 돌봄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영역이다. 정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런 요구에 따른 공적인 대응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서비스 공급을 늘리다 보니, 허술한 게 많다.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 강화와 요양시설 청년 유입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