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들 부르나?'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질병 등 이유"

입력 2023-03-29 16:22:08 수정 2023-03-29 16:51:28

국회 교육위 "끝까지 불출석하면 고발 가능"

정순신 변호사. 매일신문DB
정순신 변호사. 매일신문DB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낙마(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취소)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순신 변호사,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송개동 변호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불출석 사유로 정순신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개동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언급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두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인,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인 아들 정씨(22) 등 가족 증인 채택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청문회는 이틀 뒤인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 청문회를 앞두고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모두 아빠인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출석하면 질문으로 쏟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 중 하나는 최근 5년 동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다닌 서울 반포고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전학 조치를 삭제한 사례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유일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반포고에서 학교폭력 8호 처분인 '전학' 조치를 삭제한 것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뿐이었다.

같은 기간 반포고에서는 모두 3건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삭제됐는데. 그중 정순신 변호사 아들 건을 빼고 가장 높은 수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5호 '특별교육'이었다.

8호 전학 조치는 9호 '퇴학' 조치 다음으로 무거운 데, 이를 삭제한 것은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어제인 28일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정시를 통해 서울대 철학과를 지원했을 당시 학폭 사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가 2점 감점된 것으로도 밝혀졌다.

아울러 당시 서울대 정시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을 받은 학생은 6명으로 그 가운데 2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청문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조치가 지연된 원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폭 기록이 삭제된 경위, 서울대 합격 과정 등이 현재 언론에 알려진 것보단 더 자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8년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 재학 중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전학 취소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됐다.

정순신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나갔고, 이에 아들은 학교를 1년 간 더 다닐 수 있었다. 이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점도 논란이 됐다.

반면,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