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건 래커' 뒤덮힌 강아지들, 학대 아니다?…이유는 "상해 없어서"

입력 2023-03-27 17:36:04 수정 2023-03-27 17:49:04

창원 유기동물보호소서 보호…1마리 입양·2마리 입양 대기중

온몸에 붉은색 래커가 칠해진 생후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 삼남매가 구조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자로 활동하는 네티즌의 인스타그램
온몸에 붉은색 래커가 칠해진 생후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 삼남매가 구조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자로 활동하는 네티즌의 인스타그램

온몸에 붉은색 래커가 칠해진 생후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 삼남매가 구조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기 동물보호소 봉사자로 활동하는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강아지들의 사진과 입양 공고문을 올리면서 "누군가가 온몸에 래커를 뿌려놓은 아이들이 입소했다"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대체 왜 저런 짓을. 순해서 도망가지도 못한 채로 래커를 뿌리는 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이 들어온 곳 주소도 나와 있는데 센터에서는 이런 행위를 학대로 보긴 힘들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학대는 상해가 발생해야 고발이 되고, 강아지들이 다치거나 아파야 한다"며 "래커로 인해 애들이 아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번 (학대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너무 어린 강아지들인데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토로했다.

사진에서 몸에 빨간 래커가 칠해진 강아지 3마리는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잔뜩 위축돼있는 모습이었다.

결국 래커는 물로도 지워지지 않아 결국 털을 다 깎아냈는데, 강아지들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즉 상해 행위가 없었다면 학대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올해 태어난 이 강아지들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 유기 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센터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한 마리는 입양됐으며, 나머지 두 마리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