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제3 기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의무화, 지역협력계획 이행 강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그동안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온 대형마트 업계는 개정 시행에 따른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은 26일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형마트 업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니다. 구 의원은 현재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기관이 작성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이 미흡할 때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탁하도록 한다',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 사항에 대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에 포함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등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과다한 규제로 대·중소유통 업체 피해가 누적되고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면서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해 어렵게 이해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만큼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산자부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중소 유통업체에 전통시장 디지털 교육·판로 지원, 슈퍼마켓 물류 인력·마케팅·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는 중소 유통업체와 상생·발전 명목으로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아 왔다. 이후 쿠팡·컬리 등 업체가 급성장하면서 도입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가 쉬면 이커머스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마트가 규제를 받는 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급성장했다"면서 "새벽 배송 등이 가능해지면 매출이 늘고,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으니 이커머스 업체를 상대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