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독감처럼 연 1회로 바뀐다…올해 10~11월 실시

입력 2023-03-22 11:50:18 수정 2023-03-22 21:56:01

질병청 '2023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발표…동절기 추가접종 내달 7일까지
전 국민 대상 무료로 실시, 면역저하자는 2·4분기 연 2회 접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독감 접종처럼 연 1회 정기 접종으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일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2가 백신으로 시행 중인 동절기 추가 접종을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 뒤 종료한다"며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전 국민의 면역 수준과 접종 효과, 국외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기는 오는 10∼11월이며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 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2분기, 4분기) 접종하도록 했다.

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면역억제제 복용 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가 해당된다.

그동안 고령층의 기준은 '60세 이상'이었지만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국내 60∼64세의 누적 치명률이 65∼69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개발 동향과 유행 변이, 효과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이 종료되면서 코로나19 접종 의료기관 수는 현재 1만7천여 곳에서 5천여 곳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 등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유지 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의료기관에서 해제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23일부터는 사전 예약 시 접종일을 내달 7일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예약분은 다음 달 30일까지만 접종할 수 있으며, 5월 1일 이후로는 예약이 취소된다.

다만 당일 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이 보유한 백신을 소진할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도 12세 미만 소아나 영유아는 현행 인프라를 통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백신 연례 접종은 유행 억제가 아닌 중증·사망 예방이 목적이다"며 "신규 변이가 출현하거나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유행 억제를 위해 접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