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근로감독
직장내 괴롭힘 외에도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사항 적발해 행정조치
"반려견 생일파티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경북 포항의 한 장애인협회 지회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 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근로감독했다.
6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해당 협회 포항시지회장인 A씨는 지난해 반려견 생일파티 준비에 직원들을 동원했다. 이어 자신의 아버지 칠순잔치 및 선거운동 등에 직원을 동원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이어갔다. 이에 포항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퇴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1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미게시,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미작성 등 여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포항지청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환 지청장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사업장은 다른 근로조건도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정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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