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깨끗한 조합장선거 기대하며

입력 2023-03-05 20:03:39 수정 2023-03-05 21:52:30

김영도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김영도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김영도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하겠지만 8일은 전국에서 1천347개의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지난달 21, 22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3천82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7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조합원만이 선거권이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과거에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던 때에는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한계로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해 '돈선거'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이런 병폐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관리하게 됐고, 2015년 3월에는 모든 지역 조합장의 임기를 통일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3회를 맞게 됐다.

이후 금품·향응 제공 등에 대한 위반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조합장선거에서는 고질적인 '돈선거' 풍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적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혈연·지연·학연으로 깊게 형성된 유대관계로 인해 간절히 당선을 바라는 후보자로서는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 불법·혼탁한 선거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함께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돈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 조치함은 물론,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도 동일 원칙하에 강력히 조치하고,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 보호를 하면서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후보자는 선거 막바지에 '돈선거'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해 의연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에 의한 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자 자신의 선거법 준수가 당선의 디딤돌이며, 위법 선거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거권자인 조합원은 스스로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장이 우리 지역 조합을 위하여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우리 조합에 필요한 대표자를 투표로 선택해야 한다. 나부터 '돈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고 현명한 선택을 할 때 희망찬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일반 국민도 '돈선거' 근절을 위해 조합장선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제보(국번없이 1390)해 준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춘삼월의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후보자의 깨끗한 경쟁과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희망찬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훈훈한 계기가 되기를 절실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