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의 자유 막을 수 없어…주의 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재판부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을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28일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선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김용과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결의했다"고 밝히는 등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관련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 유 씨는 정 전 실장을 앞에 두고 "이것은 대하 드라마로, 이것저것 뽑아 보니 100회 이상은 나오고도 남는 스토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재판부에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다던가, 편견 및 예단을 조성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며 "다른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기자들 질문에 간단히 코멘트하는것도 자제시키고, 기사화됐을 때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는 경우도 여럿 있다. 재판부께서 상 피고인(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방송을 자제하도록 소송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정 전 실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튜브 내용과 관련 기사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재차 "여론전을 진행하면 다른 피고인 (정 전 실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재판에 나오면 필요한 주의를 주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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