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부동산 경기 예측 어려워…기존 주택 2년 내 매각 확신은 위험한 생각"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간 내에 팔지 못한 주택이 5년간 2천6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처분조건 약정위반으로 인한 대출금지 규모는 최근 5년간 2천668건이었으며 위반 대출 잔액은 3천932억원이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속해 있는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은행은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만일 약정을 위반한다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차주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못한다면, 연체이자가 부과될 뿐 아니라 연체차주로 등록돼 금융거래 역시 제한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할 수 없다.
이용우 의원은 "부동산 경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2년 내 매각할 수 있다는 확신은 무척 위험한 생각"이라며 "추가 주택 구입 시 약정 위반으로 대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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