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풍 불어 집이 춥다" 119 신고…엉뚱한 신고 탓 진짜 환자 못 구한다

입력 2023-02-16 14:13:56 수정 2023-02-16 16:09:40

지난해 구급출동 중 약 40%가 미이송 신고
"외래 진료 급하다"며 택시처럼 호출…2021년 대비 20% 증가

지난해 열린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열린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심장 질환이 갑자기 심해져서…"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쯤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로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퇴근길을 뚫고 구급차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고자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 그는 "웃풍이 불어 집이 춥다. 이건 좀 해결이 안 되나?"라며 머쓱하게 구급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난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출동 10건 중 4건가량이 긴급하지 않은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출동 14만9천343건 중 38.6%에 달하는 5만7천640건이 '미이송 신고'였다. 2021년 4만7천686건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미이송 사유로는 이송 불필요가 23.5%로 가장 많았고 구급 취소 22.4%, 현장 처치 후 귀가 12.1% 등이 뒤를 이었다.

비응급 신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길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단순 주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대원들은 그가 원하는 인근 모텔로 이송하는 도중에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듣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미한 상처에 바를 연고가 없어서 신고하거나 외래 진료를 급히 가야 한다며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신고로 구급차 공백이 발생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진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며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단순 치통, 감기, 술에 취한 사람 등 비응급 환자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송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와의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김봉진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 탓에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비응급 119신고는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