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급출동 중 약 40%가 미이송 신고
"외래 진료 급하다"며 택시처럼 호출…2021년 대비 20% 증가
"심장 질환이 갑자기 심해져서…"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쯤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로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퇴근길을 뚫고 구급차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고자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 그는 "웃풍이 불어 집이 춥다. 이건 좀 해결이 안 되나?"라며 머쓱하게 구급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난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출동 10건 중 4건가량이 긴급하지 않은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출동 14만9천343건 중 38.6%에 달하는 5만7천640건이 '미이송 신고'였다. 2021년 4만7천686건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미이송 사유로는 이송 불필요가 23.5%로 가장 많았고 구급 취소 22.4%, 현장 처치 후 귀가 12.1% 등이 뒤를 이었다.
비응급 신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길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단순 주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대원들은 그가 원하는 인근 모텔로 이송하는 도중에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듣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미한 상처에 바를 연고가 없어서 신고하거나 외래 진료를 급히 가야 한다며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신고로 구급차 공백이 발생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진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며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단순 치통, 감기, 술에 취한 사람 등 비응급 환자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송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와의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김봉진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 탓에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비응급 119신고는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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