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문화재단 인사위원회 끝 정직 1개월 처분 내려
A 전 관장 부적붙이고 직원에게 사적 업무 지시 논란도
문화재단 "부적 부착, 사적 업무지시는 품위유지 위반"
도서관 직원 책상에 부적을 붙여 논란이 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 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수성문화재단은 인사위원회에서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도서관 팀장 2명에게 자리를 지정해준 뒤 책상 밑에 부적을 붙였다가 직원에게 적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A 전 관장이 폭언이나 사적 심부름 등 갑질을 했다는 폭로도 나오면서 수성문화재단은 조사에 나섰고 A 전 관장은 직위 해제됐다. 부적 부착에 대해 A 전 관장은 도서관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논란 이후 문화재단과 수성구청은 지난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사위원회 등 조사에 나섰고 이날 A 전 관장을 둘러싼 공금 횡령과 부당한 업무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단은 조만간 A 전 관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성문화재단 관계자는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부적 부착과 사적 업무 지시 등이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A 전 관장 스스로 사퇴 입장을 표명했기에 정직 처분 후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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