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국회의원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조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중대하면 체포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은 법 바깥에 있는 특권 계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법 앞에서 평등'이란 민주주의 대원칙에서 자신들은 예외임을 시위(示威)한다. 뇌물 6천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몰아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고, 이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당론"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렇게 판단받으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뼈를 때리는 '맞는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이 대표는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말을 뒤집었다.
불체포 특권은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존치(存置) 이유가 사라졌다. 여야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폐지를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러는 사이 불체포 특권은 뇌물이나 횡령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망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부결은 민주당이 개인 범죄로 수사받는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부끄러운 선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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