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복지부·경찰청 대책회의 개최
아동학대 사례를 미리 발견하기 위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상태를 전수점검하고 관련 매뉴얼 강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3, 4월 두 달에 걸쳐 장기 미인정 결석생 등 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한다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미인정 결석에 해당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1만4천139명이었다.
교육당국은 매년 4월, 6월, 9월, 11월 4차례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을 점검한다. 그러나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던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점검 시기를 더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은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미리 막고자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 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 활성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아동학대 관련 역할 강화 ▷지역사회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 아동학대를 막을 다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북'과 복지부의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등에 기존보다 강화된 지침을 포함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을 신속히 발굴해 미리 개입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이 더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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